확률형아이템, 게임법 개정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정부, 하반기 게임법 개정안 입법 앞두고 확률형아이템 의견 수렴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7 11:02    수정: 2020/07/18 12:58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세미나가 열리는가 하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예고되기도 했다.

지난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의미와 쟁점 세미나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될 확률형아이템의 법적 정의가 공개됐다. 게임법 개정안 초안은 확률형아이템을 게임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이 게임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과다결제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되며 자율규제에는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임업계는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 입법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입법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만들어 자율 규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국회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

올 하반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임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첫 토론회 주제로 확률형아이템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해당 토론회를 통해 전용기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성과를 조명하고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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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반기 중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에  앞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에 따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