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

컴퓨팅입력 :2020/07/15 18:33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 했다고 15일 밝혔다. 

AML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업비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 산출물을 기반으로 올해 초에 업체를 선정하여 솔루션 도입을 시작했다.

이번 AML 솔루션 도입을 통해 고객확인제도(KYC)에 있어 자체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요주의 인물 대사 (왓치리스트 필터링) 기능과 컨설팅 결과로 얻은 위험관리 항목을 반영한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의심거래 적출 및 보고 기능을 적용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할 수 있는 절차를 시스템화했다. 기존 도입한 솔루션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이뤄지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 매매 모니터링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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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향후 특금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확정 시 개정된 사항을 즉각 시스템에 반영해 AML 솔루션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은 특금법 대응과 함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