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무단수집 틱톡, 국내서도 과징금 제재

1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방통위 마지막 개인정보 침해 조사 업무

방송/통신입력 :2020/07/15 15:15    수정: 2020/07/15 23:33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틱톡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천만원, 과태료 600만원,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고지해야 할 사항도 공개하지 않았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기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사업자에 위탁했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국외로 이전해 보관했기 때문에 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틱톡 측은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 고지할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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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틱톡이 국내서도 제재를 받게 되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쏠렸다. 아동 정보의 무단수집으로 지난해 미국서 제재를 받았고 올해 네덜란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틱톡 제재는 방통위의 개인정보침해 조사 마지막 업무가 됐다. 틱톡 시정조치 이후로 관련 업무는 내달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