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경영계 "동결됐어야"

"기업 경영난 고려하면 최저수준 인상률마저 아쉬워"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4 13:19    수정: 2020/07/14 14:24

경영계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의 인상률보다 낮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감안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안 결정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1.5% 추가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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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번 인상률이 비록 역대 최저치이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향후에는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