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 기준 강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4 10:25    수정: 2020/07/14 10:29

환경부는 수은폐기물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계·기압계·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찌꺼기)에서 수은이 용출기준 0.005mg/L) 이상 포함된 경우에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는데 수은폐기물 세부 처리방안은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혈압계·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하거나 안정·고형화한 후 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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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내년 7월 말 개정안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