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구인력 채용때 인건비 50% 지원

중기부,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다음달 10~28일 접수

중기/벤처입력 :2020/07/13 15:08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50%를 지원해준다. 공공기관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나가도 이의 인건비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51.8%는 R&D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올 1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4.5%는 향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고 있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강소기업100 선정기업과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은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우대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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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상반기 사업공고 때에는 신청이 2019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9.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기업 수요가 많았다. 하반기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이나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월)~28일(금)이다.기 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