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7사,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담합 460억원 과징금

공정위, 18년간 3796건 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유통입력 :2020/07/13 12:00    수정: 2020/07/13 14:13

18년 동안 3천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사업자 7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에서 화물차량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과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이다.

이들 사업자는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먼저 정한 후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투찰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고 천일정기화물자동차에서 분할된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담합을 수행했다. 천일정기화물자동차는 2001년부터 2017까지 가담했다.

운송품목은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인 코일, 후판, 선재 등이다.

이들 기업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사업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2001년 첫 입찰부터 담합했다.

7개 사업자가 담합한 3천796건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와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4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CJ대한통운이 94억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일(93억4천만원), 한진(86억8천500만원), 동방(86억4천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80억700만원), 해동기업(18억9천만원), 천일티엘에스(2천3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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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온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이번 조치는 대상이 국내 대표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