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이 투병 중인 동료를 위해 자신들의 휴가를 기부했다.
1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휴가나눔제 첫 대상자를 선정한 뒤 1인당 1일씩 휴가 기부를 받은 결과 20분 만에 최대 휴가 일수인 1년(근로일수 기준 250일)치를 모았다고 밝혔다.
250명의 직원이 환우를 대신해 하루씩 더 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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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휴가나눔제는 중병으로 치료 중인 직원의 인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료로부터 보상휴가를 기부 받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6월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대상자는 노사와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휴가기부위원회’에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