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10년 감형

"대통령 책무 못하고 범행 저질러…나이도 고려"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0 16:35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때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기타 혐의를 나눠 형량을 분리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총 20년을 선고 받으면서, 앞선 2심 재판에서 선고된 30년보다 형이 10년 줄어들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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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하게 한 혐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