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 추가

국제기준 반영해 내년 1월 시행…유해물질도 6종→10종으로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0/07/08 12:00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26개 품목에 불과했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전기·전자제품'이 제습기·전기안마기·스캐너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열흘간 재(再)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입법 예고한 것이다. 다만,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는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일본·중국·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도입 중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했다.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과 국민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추가되는 품목은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 등 총 23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아울러,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폴리브롬화계(系) 2종 등 총 6종이었던 유해물질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부틸벤질프탈레이트·디부틸프탈레이트·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인다.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 기준 0.1% 미만)을 준수하여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국의 행정처분·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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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총 88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EU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