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첫 신청 공고…지원 절차 돌입

차입금 5천억 이상 항공·해운업 지원

금융입력 :2020/07/07 13:54    수정: 2020/07/07 15: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꾸려진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본격적인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산업은행은 운용심의회가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운용심의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사진=산업은행 제공

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총차입금 5천억원(작년말 기준)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5월1일 기준) 등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안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에 한한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과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비, 배당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필요 시 기금의 운용기간을 감안해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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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위험등을 감안하고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이밖에 여신 조건엔 총 지원금의 최소 1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