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날로그 규제 바꾼다…디지털 혁신방안 이달 발표"

전자금융법 개정...빅테크 부작용 줄일 것

금융입력 :2020/07/07 11:19    수정: 2020/07/10 09:47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져 있던 규제를 비대면·디지털 컨택트 시대에 맞춰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달 중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빅테크 금융 진출에 맞춰 전자금융법 개정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 보안과 정보보호 기반 하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진행하겠다"며 "7월 중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없이 아날로그 시대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 결제사업 등을 도입하면서 금융 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시작을 알린 아이폰 3G가 국내에 첫 판매된 것은 2008년이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금융보안원

특히 그는 핀테크와 빅테크를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거버넌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제3자 리스크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기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간 경쟁을 넘어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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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로부터 건의받았던 망 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말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 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불편은 방지하겠다"며 "올해 3분기 중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