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보상한다

고객센터웹사이트에서 피해 구제 접수 가능

금융입력 :2020/07/06 09:30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고객 피해자에게 모든 금전 피해를 보상한다.

6일 토스는 토스 서비스서 일어난 명의 도용과 보이스피싱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의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발표했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 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으로,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 도용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다.

토스 측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명의 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토스는 피해 발생 시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센터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토스 고객센터 및 본 웹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다.

더불어 토스는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팀 등 이상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담당할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토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토스 이승건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스는 지난 6월 3일 이용자 8명이 모르게 토스 가맹점 3군데서 총 938만원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원인은 해킹이 아닌 이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 결제로 원인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