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3개 추가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분야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제3차 특구 지정에서 추가로 포함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에이아이플랫폼)등 3가지다. 3개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실증특례)는 총 10건이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사업은 부산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되고 고객 계좌의 수익증권과 1대1로 매칭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거래기록 방식을 병행 운영해 거래 활성화를 실증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사업은 데이터 P2P 거래 활성화 실증을 목표로 추진된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며 리워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의료비 절감 및 비대면 방식의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추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는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7개 지역(124.82㎢)이고, 지정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4년 7까지 총 4년이다. 총 사업비는 201억8천200만원(2021년~2022년)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분야에서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신 비즈니스 모델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부산시는 제1차 특구 지정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비피앤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래폼(현대페이) ▲블록체인 기반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코인플러그)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등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과기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및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분산신원인증 기반의 모바일 시민카드 시민체험 서비스 시행,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도 거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확대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1조1천58억원의 관련 산업 매출, 2만1천220명 고용창출, 490개 기업 유치라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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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제3차 특구 지정에서 신규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자격도 획득했다.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사업이 추진된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며 “또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