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다.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사례가 38건 해당됐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한 건은 62건을 기록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한 건은 6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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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건도 65건을 기록, 민원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