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28% ↑…3건 중 2건 해결

손해배상 위주…제도 개선도 추진 예정

컴퓨팅입력 :2020/03/17 13: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전년도 275건 대비 28% 증가한 352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은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66.2%를 기록했다. 처리 기간은 평균 33일이 걸렸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절차

업종 특성상 고객 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신청 기관 중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 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인으로는 SNS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30대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연령대는 30대(47%), 20대(23.3%), 40대(15.6%), 50대 순으로 비중이 많았다.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은 손해배상으로, 32건은 침해 행위 중지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과 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삭제 등의 요구 불응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도 지금보다 늘어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석 결과를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 촉진을 위한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안 마련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사례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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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조정 참여 의무화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 부여 등 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데이터 3법 통과 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