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예금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5년 이상 장기 미거래 0원 계좌는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은행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장이나 인감 없이 정맥·홍채 등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새로운 거래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자,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된 장기 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 착오송금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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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함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은행에서 생체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