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21개 SW단체 "공정한 SW시장 조성을"

SW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 위한 1차 토론회 가져...세차례 더 개최

컴퓨팅입력 :2020/06/30 18:34    수정: 2020/06/30 19:13

오는 12월초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소프트웨어진흥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고시) 제정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R&D ▲SW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을 주제로 네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의 1차 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네차례 토론회를 토대로 실행 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등 21개 단체와 손승우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송경희 SW정책관과 박준국 SW산업과장, 이상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도팀장,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계 관심이 큰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과업변경 건은 새 법에 규정한 과업심의위원회(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됨)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 변경시에는 사업금액과 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 확정과 변경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또 적기발주 건은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 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 SW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해 SW사업자가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들어, 매년 9월까지 차년도 SW사업의 적정사업기간 및 발주시기를 산정하자는 것이다. 

SW 제값받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점수 단가와 유지보수 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가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격지 개발은 SW사업 공고시 SW사업자에게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고, 보안 및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는 작업장소 검토시 우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새 법안을 보면, 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와 사업기간 적정 여부(제47조), 원격지개발(제49조),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제50조)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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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관련 내용 교육 및 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도 논의했다.

또, SW사업 당사자의 부당행위 서면 신고 와 접수, 시정권고 절차 마련과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년만에 전면개정한 SW진흥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12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