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 12월초 시행을 앞두고 과기정통부가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등) 마련을 위한 민간과의 연속 간담회에 나선다. 오는 7월까지 4회 안팎을 연다. 첫 회의를 장석영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개 SW 단체들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연속 토론회를 기반으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장석영 제2차관이 17일 수요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번째 회의다. 법 통과를 고대해온 12개 SW 협단체(한국SW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PMO협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장 차관과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애로,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20년 만에 기존 법을 전면 개정했다. 6월 9일 공포됐다. 시행은 12월초다. 이날 행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많은 숙원사항이 새 법률에 담겨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향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적극 제시했다"며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들 분야도 논의했다. 인재양성 분야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하는 것과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인재양성과 관련해 새 법안은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교육 기관 설치(제22조, 제23조), 초중등학교 SW교육 진흥(제33조), SW개발문화 확산 등을 신설, 담았다.
기술개발 분야는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논의됐다. 이와함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및 관련 제도 마련 방안도 논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새 법안은 소프트웨어분야 기초연구 진흥,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제30조) 등을 신설, 담았다.
창업 및 성장지원 분야는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 및 금융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과기부는 말했다.
GS(Good Software) 인증은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우수 SW의 품질을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다. 또 SP(Software Process) 인증은 SW기업과 조직의 SW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새 법안은 창업자 지원 사항을 확대(국유재산 전대사용→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인수·합병 활성화, 제14조)했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이 논의됐다. 이와관련, 새 법안은 기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제5조)과 진흥단지(6조) 조항을 개정,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제9조)을 추가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는 적기발주제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으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법안은 기존 적정 대가 지급(제22조) 조항을 개정, 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와 사업기간 적정 여부 사전협의(제47조), 원격지 개발(제49조),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제50조) 등을 신설했다.
공정경쟁 촉진 분야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공정경쟁 관련 교육 및 홍보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새 법안은 민간시장에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 원칙(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마련(제38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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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는 새로 도입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 관련 요건을 최소화하고, 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관리를 강화하고,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새 법안은 민간투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근거 마련(제40조), 국가기관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제54조),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보장(제59조) 조항을 신설, 담았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면서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