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동폐기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 재발의

국무회의 의결...정부 입법절차 완료 따라 국회 재논의

방송/통신입력 :2020/06/30 15:29    수정: 2020/07/01 09:37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정부 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는 절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은 기간통신사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공익성 심사 사유에 명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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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기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정부가 정한 적정 요금 수준의 상품을 의무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