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할 말씀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 측이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연기를 요청하면서 하루 미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내고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코오롱 주장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당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대부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관련 혐의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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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측은 이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김현석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