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방송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마련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아동학대 콘텐츠 방지 맞손

방송/통신입력 :2020/06/30 11:02

인터넷개인방송에 아동과 청소년의 출연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와 진행자가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보호 지침을 마련한 방통위와 학부모정보감시단은 법률 및 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양할 콘텐츠 유형을 분류했다.

예컨대 ▲아동 청소년을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 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차별 또는 혐오 조장 콘텐츠 ▲성적수치심 유발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 행위 콘텐츠 등이 지양할 콘텐츠 유형으로 꼽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을 보호자에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22시 이후 심야 시간대나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 진행 또는 콘텐츠 출연도 지양할 부분이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도 신고과 댓글 및 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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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보호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 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