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또 수송용 전용요금도 신설돼 차량 충전용 가스와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까지 도입이 확대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천원, 동절기 8천원 절감될 전망이다.
일반용은 12.7% 인하된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또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15.3% 인하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 그리고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을 보이는 산업용 도시가스는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아 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와 함께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한다.
이날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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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다"며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t) 이상으로 성숙했고,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전기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전용요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는 주택용·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 용도의 원료비를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하는 방식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개편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