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대부분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굴착 공사 시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리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세부규정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 3천825건 중 약 80%에 달하는 3천30건의 공사가 설계도와 매설깊이, 길이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시공한 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를 받는다. 가스안전공사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 불일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고압배관 78건, 중압배관 1천139건 ▲지난해 고압 54건, 중압 1천137건 ▲올해 8월까지 고압 10건, 중압 6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공불일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설깊이가 설계도면상 깊이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가 고압배관에서 8건, 중압배관에서 776건으로 총 784건이 집계됐다. 매설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고압배관에서 142건, 중압배관에서 2천712건으로 총 2천854건에 달했다. 배관길이가 설계보다 길게 시공된 경우는 1천574건, 짧게 시공된 경우는 1천280건으로 기록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앞서 지난해 감사결과에서도 시공도면과 다른 배관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가스공급시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가스안전공사는 시공감리 결과 적합판정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 지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업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소홀 결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공고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시 배관부설위치와 심도 등이 공사계획에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주요 시공감리 대상에 배관매설깊이를 확인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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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은 "고압과 중압 가스배관은 보다 높은 위험성을 지닌 설비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다른 굴착공사 시 파손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도시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요구받는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소홀이 만연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관설치 공사 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수도 있음은 알지만, 그렇다 해도 고압중압배관 공사의 80%가 도면과 다른 실태는 마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설계와의 일치여부도 감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