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루이비통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루이비통(LVMH)은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70여개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를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두 회사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12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이며 이번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 경쟁 브랜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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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다른 주요국가 경쟁 당국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 또는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