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확정

방송/통신입력 :2020/06/23 11:29    수정: 2020/06/23 11:29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더딘 점을 고려해 관련 산업을 본격 키우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한다. 디지털서비스 별 특징, 기능, 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과 가격을 결정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즉,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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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