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7개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21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91개 기관은 양호(B)와 보통(C)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심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등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올해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 배점을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귀책 사유가 있으면 0점을 주는 적부평가제를 도입했다.
평가 결과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우수(A) 등급은 21개 기관(16.3%)으로 지난해보다 1곳이 늘었다. 양호(B)는 51개 기관(39.5%), 보통(C)은 40개 기관(31.0%), 미흡(D)은 16개 기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흡 이하(E) 등급 평가를 받은 곳도 1곳 나왔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인 17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이상 공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상 준정부기관) 등이다.
아주 미흡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이지만 해당 기관장이 이미 해임돼 올해에는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이 없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지표를 0점 처리하고 관련 비계량지표(윤리경영, 리더십) 등급을 하향 조치해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미흡(D)으로 하락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중대 재해 발생과 법령상 귀책 사유가 있어 안전지표 최하등급 조치(적부평가제)를 받아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을 받았다.
기재부와 주무 부처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과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기관,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A) 등급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상 준정부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상 강소형) 등이다.
정부는 또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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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