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8 14:15    수정: 2020/06/18 16:0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이지만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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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와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