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사용, 더 편해진다…복합결제제도 도입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등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3 16: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항공마일리지를 혼합해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LED 마스크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 등 총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공정거래위원회)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보건복지부)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등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부처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관련규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국표원은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 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23건, 올해 39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안구 망막 손상과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및 통증을 호소했다.

또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식약처, 국표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은 합동감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관세청·환경부 등 참여기관 확대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를 도입하고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해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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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홈페이지 결제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세부내용을 추가 협의한 후 이달 중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상황을 지켜보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