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이통사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과 경영간섭을 완화할 방안 ▲일정 금액의 상생 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고 상생 지원방안으로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합의 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며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 이내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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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으로 세 차례 전원회의(2018년 12월, 2019년 1월, 3월)를 열어 심의했고 애플은 2019년 6월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관련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두 차례 심의와 합의 속개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