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택시 호출·자전거·대리운전·주차 등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및 '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그 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자금융업을 하려는 이유는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T포인트' 상표 출원도 마쳤다.
카카오T포인트는 카카오모빌리티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카카오T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이 포인트로 적립되고, 여기서 모인 포인트를 추후 다른 카카오T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카카오T모빌리티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T포인트를 충전하고 결제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도 예상해볼 수 있다.
관련기사
- 주민센터 강좌 수강 신청도 카카오톡으로 한다2020.06.17
- 게임사 IPO 러쉬...카카오게임즈 주관사 선정2020.06.17
- 통장·계좌 출시 나선 네이버-카카오 등 비교해보니2020.06.17
-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가 국회로 간 이유2020.06.17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포인트를 통해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동시 이용자 락인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T 앱 내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들에게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나 선불권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데 자격이 필요해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