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미지 외부 게재 작성자 허락 필요"

인터넷입력 :2020/06/07 13:47    수정: 2020/06/07 14:00

인스타그램이 타 사이트에서도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임베디드 이미지 복제 권한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 IT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지난 4일 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답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모회사 페이스북 관계자는 "약관 상의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엠베드 API 사용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이 이같은 방침을 내건 이유는 게시글 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플랫폼 정책은 제3자가 권리 보유자를 통해 필요한 권리를 갖기를 요구한다"며 "여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아스테크니카는 사진 전문가들은 출판사와의 협상 시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호하겠지만, 웹 문화에는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사이트에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삽입해왔고, 이런 상황은 어쩌면 곧 바뀔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픽사베이

회사의 이번 결정은 임베디드된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와 사진작가 엘리엇 멕거켄 간의 갈등이다.

뉴스위크는 엘리엇 멕거켄에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미지를 자사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멕거켄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뉴스위크는 해당 이미지가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했다.

멕거켄은 뉴스위크에 이미지 사용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뉴스위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한을 획득한 것이며, 멕거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뉴스위크의 주장은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약관에 따른 것이었다. 약관에서 회사는 사용자에게 등록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권리를 타 사용자에게 재인가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유사한 갈등을 미국 IT 매체 매셔블도 겪었다. 이 경우 매셔블이 승소했다.

그러나 판사 캐서린 파일라는 뉴스위크와 멕거켄 간의 소송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일라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약관이 임베디드 이미지의 저작권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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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이 뉴스위크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내놓은 셈이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에게 이미지 임베딩에 대해 더 많은 통제 권한을 제공할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에 답했다. 현재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공개 콘텐츠를 게재할 때, 외부 사이트로의 임베딩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