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 나서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유통입력 :2020/06/04 16: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맨 오른쪽)이 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맨 오른쪽)이 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22개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대표를 만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통업계의 세일 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 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정위와 업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상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납품업체가 투자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해줘야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도 함께 이뤄져 유통 혁신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또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 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납품 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세일 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할인율 10%당 1%p 인하하고 대형마트는 최대 5%p 인하한다. 온라인은 판매수수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쿠폰·광고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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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 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상호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 업계 간 상생협약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 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