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도화를 약속한 비대면진료 정책이 C학점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현재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자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일선 보건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나도록 쟁점사안으로 분류되며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팬데믹 상황과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특수 상황에서 매번 시범사업 등의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며 소위 ‘일회용’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의료이용 방식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 의제인 비대면진료 정책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는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참여했다. 평가자들은 ▲제도화 속도 ▲제도화 의지 ▲사회적 논의 ▲인프라 구축 ▲국회와의 협의 등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매겼다.
그 결과, 산업계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성과를 긍정적으로 본 반면, 의약계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산업계는 종합 B학점을, 의료계와 약계는 점수 대신 ‘의견없음’으로 평가를 내놨다. 비대면진료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없이 실시 중인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는 점, 이해당사자 간 찬반이 첨예한 쟁점사안이라는 점이 평가에 고려돼 최종적으로 C학점이 도출됐다.
플랫폼 업계는 긍정 평가
비대면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인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해 평균 ‘B학점(평균 80점)’을 매겼지만, 약배송에 대해서는 해결 과제로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화 의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각각 ‘A’ 점수를 줬다. 이어 ‘사회적 논의’는 ‘B’로, ‘제도화 속도’와 ‘국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C’ 점수를 매겼다.
평가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장 핵심적인 틀은 입법이라는 관점에서,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제도화 속도)”면서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일제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약 배송 허용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제도화 의지)”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의 순기능과 확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의 이익단체 역시 개방적인 자세로 사회적 논의에 임해야 한다(사회적 논의)”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 및 규제 혁신 분야에서 정부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소통하고 있다(인프라 구축)”고 만족감을 드러낸 반면, “입법기관의 선제적 법안 발의에 정부가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양상이 반복돼 온 점은 아쉽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국회와의 협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약사법 등 약 배송 관련 규제 혁신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약계, 비대면진료 반대·약배송은 더 반대
약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화 속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대신 조급하게 추진 시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모양새”라며 “급하게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데 부실한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화 의지에 대해서도 “원칙 없이 변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약배송과 관련해 “배송료와 배송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엽적인 예외상황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주장을 내놨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주를 이뤘다. 해당 관계자는 “약배송을 주장하는 곳은 플랫폼 업체와 의료계로, 이들은 국민이나 공익적 관점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적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비단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의 안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포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전반적으로 적용될 기반이 만들어져야 하고, 특정 업체만 살아나가는 비대면진료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보건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적 안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피력해왔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 이뤄진 비급여 처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 배송에 대해서는 “재택 수령 방법은 안전에 접촉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급여 부분이 빠진 통계로 비급여 진료가 국민에 유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며 특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비대면진료 반대 ‘의견없음’ 평가
의료계는 본지가 요청한 5개 항목 평가 요청에 모두 ‘의견없음’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반대해온 입장에서 위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등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고 전해왔다.
관련해 의료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비대면 진료 세부 평가·안전성 검증 요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 함께 다룰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의료계 입장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이 ‘기형적 형태’이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 비대면진료 최근 4년 타임라인
최근 4년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주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 24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윤석열 대선 후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 ▲2022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핵심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발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보완사업) 시행 ▲2024년 2월 23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4월 2일 보건소·보건지소까지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등.
최근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내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의료산업 혁신 지원’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 마련 ▲규제특례를 받은 혁신기술의 비대면 진료 연계 강화 ▲처방전 위‧변조 방지·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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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오는 11월~12월 관련 사회적 공론화도 진행된다. 쟁점사안인만큼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공론장도 운영한다는 것.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정책연구 추진 핵심 과제로도 선정돼 ▲해외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조사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검토 등도 추진된다.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배송 허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약계-산업계 사이의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