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까지 뛰어든 와이파이6E, 연말부터 제품 출시

실제 활성화까지는 시간 필요.."나라마다 다른 규제 탓"

홈&모바일입력 :2020/06/03 16:30

와이파이6E는 6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2Gbps를 낸다. (사진=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와이파이6E는 6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2Gbps를 낸다. (사진=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와이파이 주파수를 6GHz 대역까지 확장한 와이파이6E(익스텐드) 규격 지원에 여러 칩셋 제조사가 뛰어들고 있다. 업계 표준화 단체인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올 초 들어 표준안을 공개한 데 이어 2월에는 브로드컴, 4월에는 온세미컨덕터, 지난 달 말에는 퀄컴 등이 시제품 칩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와이파이6E를 지원하는 유무선공유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와이파이6E 속도 향상의 근간인 6GHz 주파수가 전세계적으로 허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이용 주파수 6GHz대로 대폭 확장

와이파이6는 2012년 지정된 표준안인 와이파이5(802.11ac)를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이다. 최대 전송속도 향상과 전력 소모 최소화 등 현대 환경에 맞게 기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고 보안 표준을 WPA3로 대체해 보안성을 높였다.

와이파이6E는 기존 와이파이 규격이 이용하던 2.4GHz와 5GHz 주파수 대역에 이어 6GHz까지 활용해 최대 전송 속도를 2Gbps까지 끌어올렸다. 대역폭이 80MHz인 채널 14개, 160MHz인 채널 7개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실제 속도 2Gbps 이상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는 기가비트 LTE 뿐만 아니라 현재 3.5GHz로 운영되는 국내 5G 망의 다운로드 최대 속도인 1.5Gbps도 뛰어 넘는다.

■ 브로드컴·온세미·퀄컴 등 지원 칩셋 속속 출시

주요 칩셋 제조사들도 와이파이6E 표준이 맞는 칩셋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와이파이 속도를 향상시킨 새 칩인 BCM4389를 공개했다. (사진=브로드컴)

통신용 칩 전문 업체 브로드컴이 지난 2월 중순 와이파이6E와 블루투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칩인 BCM4389를 공개했다. 2.4GHz와 5GHz 대역에 더해 5.9GHz-7GHz 대역을 추가로 지원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용으로 설계됐다.

온세미컨덕터는 4월부터 유무선공유기와 액세스포인트(AP)용 칩셋인 QCS-AX2 시제품 공급에 들어갔다. 와이파이6 표준에 포함된 직교 주파수 변조 다중접속(OFDMA), 다중 이용자 다중접속(MU-MIMO)를 모두 지원한다.

퀄컴 패스트커넥트 6700/6900. 스마트폰용 와이파이6E 칩이다. (사진=퀄컴)

퀄컴이 5월 말 공개한 칩은 총 6개다. 먼저 최대 대역폭이 3Gbps인 패스트커넥트 6700, 3.6Gbps인 패스트커넥트 6900 등 2종이다. 두 칩 모두 5GHz와 6GHz에서 160MHz를 모두 쓸 수 있고 스냅드래곤 칩을 쓴 스마트폰용이다.

유무선공유기 칩은 네트워킹 프로 610, 810, 1210, 1610 등 총 네 개다. 이론상 최대 속도는 5.4Gps(610)에서 10.8Gbps(1610)를 오간다. 이들 칩으로 메시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를 만들 경우 6GHz 대역을 공유기 간 연결 통로로 이용해서 5GHz 대역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제품 출시되어도 6GHz 대역 당분간 못 쓴다

주요 칩셋 제조사들은 올 연말부터 와이파이6E 지원 스마트폰과 유무선공유기 등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와이파이6E가 이용하는 5.9GHz-7GHz 대역에 대한 이용 허가를 내 준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은 지난 4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6GHz 대역을 일부 와이파이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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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과 유럽 등은 해당 대역을 5G 서비스 등에 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당 대역을 방송중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용도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이 6GHz 주파수를 활용한 속도 향상 효과를 보기는 당분간 어렵다.

이용자가 유무선공유기의 국가 설정을 변경해서 임의로 6GHz 대역을 활성화하면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전파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 운용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