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 총 116개 회사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5월 14~28일 동안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116개 금융·핀테크·비금융사 등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55개 금융사와 20개 핀테크사, 41개 비금융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했으며, 비금융사는 IT회사·통신·유통·소프트웨어 개발·빅데이터 분석 업체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7월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6월 30일 마이데이터 포럼을 연다.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에 맞춰 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과 자산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개개인에게 특화된 정보 관리·자산 관리·신용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른 회사나 업권의 고객 신용 정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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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이뤄지고 추후 API 통한 데이터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신사업 추진도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안을 위해 금융보안원 보안 관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