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배구조 바뀐다…증손회사 문제 해결 과제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조건 달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방송/통신입력 :2020/06/01 18:01    수정: 2020/06/01 18:01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연말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이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 SBS의 지배구조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수립하게 됐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을 열고 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SBS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계획,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등의 조건을 부가해 사전승인을 의결했다.

또 태영건설이 제출한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과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등의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도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에 예정돼 있는 SBS 재허가 심사에 이날 부과된 사전승인 조건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태영건설은 인적분할을 통해 티와이홀딩스를 신설법인으로 세우고 건설 사업은 태영건설에 남기고 티와이홀딩스가 SBS의 지주회사가 되는 계획을 세웠다.

티와이홀딩스가 지주사가 되면 SBS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해야 된다. SBS의 자회사를 100% 완전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다액출자자 사전승인 조건을 지키이 위해 태영건설과 SBS는 연말 지상파사업 재허가 심사 이전까지 증손회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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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증손회사 지분 해소는 2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연말 재허가 심사 이전, 즉 6개월 만에 SBS의 지배구조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공정거래법 충돌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한다”면서 “재무건전성,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해 6개월 이내에 이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