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는 현행(3월~8월, 6개월)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더욱 확대한다.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 상업 시설은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한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월~8월) 적용한다.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임대료 경감조치로 3월부터 8월까지 기존보다 2천284억원이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상업 시설 입주기업은 총 4천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적용 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 유예된 금액도 연체료를 인하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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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 시설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 시설 외에 급유 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내는 임대료도 상업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감면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입점 상업 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며 이번 추가지원 방안으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기 바란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 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