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자이언트펭TV’ 펭수 캐릭터를 불법으로 이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유통업체 2곳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펭수 캐릭터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무단으로 판매한 협의다.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는 저낙권법 전문로펌, 수사기관, 관세청 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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