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업계 우려, 세부 시행령으로 해소”

적용 대상 명확히 설정해 예측가능성 확보…기술적 조치 의미 구체화

방송/통신입력 :2020/05/20 18:42    수정: 2020/05/21 07:09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인터넷 업계의 우려가 컸던 만큼, 정부는 세부 시행령을 통해 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국내외 인터넷기업에 디지털성범죄물 영상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은 이 법안에 대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우려를 내비쳤다. 디지털성범죄물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사전검열의 우려가 있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미가 부정확하다는 우려다.

이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이 사전적 검열 및 사전적 조치로 번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행령 입안의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제로 지목됐던 사전 검열과 관련해서는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한정된 만큼,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사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만 이를 조치할 의무를 갖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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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모호했던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등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