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때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통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는 패스 앱으로 통합된 뒤 약 2천8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개선 조치에 따라 패스 앱에서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면 서비스 개시일과 해지 URL 정보 등이 문자로 전달된다. 부가서비스 해지는 오는 8월부터 패스 앱 외에도 이통사 고객센터 앱에서 가능케 된다.
패스 앱 내에슨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20여 종의 유료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으로 가입한 뒤 통신비와 합산 과금되면서 일부 피해 사례도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패스 앱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점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는 없지만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점이 발견돼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에 나섰다.
우선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무료 서비스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요금은 붉은 색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약관을 동의할 때도 같은 표기를 이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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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에 서비스 개시일, 제공사업자명, 요금청구방법, 해지 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패스 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 보안, 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