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리 시프티, 중소상공인 50인 사업장까지 무료

올해 말까지 지원...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은 20인까지

중기/벤처입력 :2020/05/15 08:45

기업형 근태관리 솔루션 시프티(대표 신승원)는 20인 이하 기업에게 제공하던 무료지원 범위를 50인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이번 확대 지원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은 기존 무료지원 범위를 유지한다. 이번 무료지원 확대 적용은 올해 말일까지다.

시프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인 이하였던 시프티 솔루션 무료지원 범위를 50인까지로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시프티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에게 무료지원 혜택을 제공한 뒤 후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 방안이다. 무료지원 확대 적용은 올해 말일까지다. 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은 기존대로 20인까지 무료지원을 제공한다.

시프티는 무료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뒀다. 시프티에서는 유료 전환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위해 근로제도 정비 및 대규모 인력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50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일반기업의 경우 20인이 초과할 때 시프티에 이와 같은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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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기타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시프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프티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업 내에 유연근무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생산성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시프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프티를 활용해 출퇴근증빙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승원 시프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무료지원 범위를 50인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라며 "기업이 성장해 임직원 수가 무료지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