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심 방어권' 강화…종합검사는 한달 전 통보

위반행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50% 감면

금융입력 :2020/05/13 18:13

앞으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제재심 5영업일 전에 안건을 열람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와 함께 심의에 출석해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재심에 대한 금융사의 방어권이 확대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로고

먼저 금융위는 제재심 안건 사전열람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늘렸다. 또 제재심에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과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소비자 전문가도 제재심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제재절차 중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직무윤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면 해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중립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익보호관제도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한 개인중소형 금융회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종합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들의 충분한 검사 준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대체수단을 도입했다.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도 정했다. 종합 검사는 180일,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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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임직원 자체 징계 등 노력을 기울은 금융사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다. 일례로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징계하면 50%를 감면해준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검사에 적극 협조한 사례에 대해선 감경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