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이 8월까지 3개월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선 이들이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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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보고서 제출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