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11일부터 카드충전 접수

이번 주만 5부제 …세대주 본인이 PC·모바일로 신청하면 이틀후 지급

금융입력 :2020/05/11 15:04    수정: 2020/05/11 23:39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와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2일 후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첫 주에만 5부제로 하며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다.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 제한업종을 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조건을 차별화해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례로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도 시, 군 단위가 아닌 광역 시, 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를 찾아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