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VCNC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일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는 지난 3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4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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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고,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했다고 내다봤다.
타다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