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자동차 튜닝, 드론 서비스 관련 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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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