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센터의 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26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정대상과 기준, 지정취소 등 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지정대상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사업 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 기준 이상의 실적·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지정된 센터는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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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센터 지정·운영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나 중국의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FECO)와 같은 전문기관을 육성할 것"이라며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