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거래 자산 지칭 용어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불러주세요"

컴퓨팅입력 :2020/05/04 09:58    수정: 2020/05/04 10:54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용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와 같은 관련 사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은 국제자금세탁기구(FATF)가 사용하는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이다. ‘

두나무 측은 "Virtual’은 본래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컴퓨터에 의해 실제 물체나 활동을 재현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갖지만, 한국어에서 ‘가상’은 자칫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다"며 "한국어 가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특금법에서 규정한 바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익숙한 ‘암호화폐’를 서비스 용어로 계속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특성상 화폐보다는 ‘자산’이 적합하고, ‘암호’의 어감이 기술중심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가상자산에는 실물이나 무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거래자산의 유형을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자산’이 서비스 용어로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직관적이면서도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법에서 정의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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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비트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다. 업비트의 이용약관, 오픈 API 이용약관,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명시된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바뀐 상태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칭하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 됐을 뿐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며 "업비트는 현재의 거래소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