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기업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원이다.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 기업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원금상환 유예는 5월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관련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와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가운데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운전자금을 증액 지원한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가운데 운전자금은 255억원에서 60억원 많은315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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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2분기 대출금리는 1.1%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