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기업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원이다.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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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 기업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원금상환 유예는 5월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관련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와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가운데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운전자금을 증액 지원한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가운데 운전자금은 255억원에서 60억원 많은315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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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2분기 대출금리는 1.1%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